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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는 연금 혜택인데요.
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일 경우, 334810원, 부부가구일경우는 월에 무려 534000원씩 받아볼수있기때문에
1년으로 금액을 환산했을 때무려 640만의 금액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2023년도 작년에 대비해서 2024년의 기초연금금액이 상향되고, 달라진 정책들이 있어서
기초연금 수급자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
<아래 사이트에서는 방문 없이 간편하게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.>
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
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= 선정기준액 > 소득인정액
기초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의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의
경우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. (부부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로 해당됨)
※`소득인정액 이란?`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<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도 클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음>
※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대상 : 공무원 연금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
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가구수 | 2023년 | 2024년 | 인상금액 |
단독가구 | 323.000원 | 334.000원 | 11000원 |
부부가구 | 517.000원 | 534.000원 | 17000원 |
<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>
기초연금 선정기준액
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수급자가 70% 이상 받아볼 수
있도록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소득재산 수준,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마다 조정됩니다.
2024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1만 원, 부부가구는 17.6만 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연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
단독가구 | 137만원 | 148만원 | 169만원 | 180만원 | 202만원 | 213만원 |
부부가구 | 219.2만원 | 236.8만원 | 270.4만원 | 288만원 | 323.2만원 | 340.8만원 |
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,000원 | 3,408,000원 |
<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기초연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>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+ 재산 소득환산액을 말하는데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도 클 경우,
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
계산방식은
※소득평가액= (근로소득 - 110만 원 공제) x 70% + 기타 소득
※재산의 소득환산액 = 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 공제) + (금융재산 -2000만원 공제)
-부채금액 x 4% ÷ 12개월+P값
- 기본재산액 : 주거유지비용 공제 ( 대도시 1억 8500만 원, 농어촌 7250만 원 )
-P값 : 고급회원권(골프, 승마, 콘도 등) 및 고급 자동차(4000만 원 이상 차량) 가액 전액 소득 반영
<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.>
기초연금 신청방법
방문 : 주소지 관할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읍/면/동 행정복지 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
온라인 : 복지로 사이트 (기초연금 (bokjiro.go.kr))
※온라인 신청이 어렵고,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하기도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는,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는 '찾아뵙는 서비스 '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
<아래 국민연금공단 페이지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가능합니다.>
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
기존에 고급자동차 산정기준이 3000cc 이상,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일시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, 2024년도부터는 배기량기준이 폐지되어서,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가구만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