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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평소에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.. 왜 돈이 부족할까?
매일 하는 고민입니다.
일을 항상 열심히 하고있지만 생활이 안정적인 생활하기에 내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..
그래서,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소득이 적어서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 지원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,
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 까지도 받아 볼수 있는 게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.
이 글을 5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신다면, 3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언제 신청하고
언제 받아 볼수 있는지 알아 갈수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만약 5분의 시간도 없으시다면, 바로 신청하는 사이트도 바로 하단에 첨부하니,
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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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일을 하고 있지만,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근로자/개인사업자/종교인등 모두 조건에 해당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조건
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,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지급되는데요.
가구별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경우 2200만원,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,
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☑ 가구별 소득기준
☑ 단독가구 ▶2200만 원 이하
☑ 홑벌이 가구 ▶ 3200만 원 이하
☑ 맞벌이가구 ▶ 3800만 원 이하
☑ 재산 기준
같이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총자산이 2.4억 미만
(차량/주택/토지/건축/금융자산/부동산 등... 포함 금액)
근로장려금 지급액
가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는 단독가구는 165만 원
홑벌이 가구 285만 원 ,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3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☑ 단독가구 ▶ 165만 원
☑ 홑벌이 가구 ▶ 285만 원
☑ 맞벌이 가구 ▶ 330만 원
근로장려금 감액대상
가구원 재산 합계가 1.7억 ~ 2.4억 미만 | 장려금 50% 감액 |
기한 지나고 난후 신청 | 장려금 10% 감액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,자녀장려금 중복신청 | 지급액 중에 자녀 세액 공제 금액 감액 |
국세 체납 있는 경우 | 지급액 30%한도 체납액 납부 |
지급액 환수 | 가산세 부과 |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/정기 그리고 기한 후 신청기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.
정기신청은 작년 소득 기준의 지급됩니다.
반기신청은 상반기/하반기로 나 위어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.
☑ 정기 신청 ▶ 2024년 5월 1일~ 2024년 5.31일 신청 = 8월 말 지급
☑ 반기 하반기 ▶ 2024년 3월 1일~ 2024년 3월 15일 신청 = 6월 지급
☑ 반기 상반기 ▶ 2024년 9월 1일 ~2024년 9월 15일 신청 = 12월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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