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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원천징수는?
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직원의 소득을 지급 시에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,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,
신청기간을 놓치면, 징수할 세액의 10% 한도로 미납부금액의 3%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
금액이 클수록 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1명의 월급 3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가산금만 9만 원으로 꽤 큰 금액이며, 20명의 직원의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의 가산금은 180만 원이나 됩니다.
3분 정도만 투자해서 이 글을 읽으시고, 기간 내 원천세를 신고한다면, 18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요.
혹시라도 그 시간도 없을 경우는 신청하는 페이지는 하단에 바로 있으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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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세 반기별 신고/납부
원천세 신고는 사업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에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는 것이며
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/납부하는 것입니다.
※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
매달 신고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세 신고/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세 신고 납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.
<아래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 원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.>
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고 신청기간
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은 6월 / 12월 연 2 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승인이 되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인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
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
6.1일-6.30일까지
12.1일-12.31일까지 승인 신청
반기신고 납부기간
7월-12월까지 급여 지급분을 다음 해 1.10일까지 신고/납부
1-6월까지 급여 지급분을 해당연도 7.10일까지 신고/납부
<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산금 없이 원천세 미리 신고 가능합니다>
원천징수 제외 대상
-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
-금액 5만 원 이하, 과세 최저 이하의 기타 소득
-세액이 1000원 미만
원천징수 의무자
-근로자에게 월급 지급하는 고용주
(사업자등록이랑 관계없음)
<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산금 없이 원천세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>
원천세 반기별 신고/납부 신청방법
[경로] 공동인증서/간쳔인증 로그인-국세증명.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/신고(상단)-
원천세 관련 신청. 신고-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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